2024.07.2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간제교원도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일반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이에요.
국공립 기간제교원도 공제회 회원이 될 수 있어요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회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회원자격) 제2항제11호의2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이 일반회원이 될 수 있는 대상에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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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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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국교직원공제회
교직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위해 저축, 대출, 보험 등의 사업을 운영하는 공제조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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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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