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9 발의 ·
국가가 소유한 철도시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도 점용허가를 받아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하고,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도 점용허가 신청 가능
지금까지는 국가철도공단이나 철도건설사업 시행자 등만 국가 소유 철도시설, 폐선로·폐역사, 유휴지 등에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도 점용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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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2제1항제1호
변경 전
국가철도공단(국가철도공단이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철도시설의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증진 등을 위하여 국가가 소유ㆍ관리하는 철도시설, 폐선로 및 폐역사(부지를 포함한다), 유휴지 등 철도 관련 국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만 점용허가 대상이 됨.
변경 후
1. 지방자치단체, 국가철도공단 (…현행과 같음…) —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주체에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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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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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점용허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땅이나 시설물을 다른 사람이나 기관이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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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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