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5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철도 유휴 부지에 주민 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점용허가 권한 부여
기존에는 국가철도공단이나 특정 사업시행자만 가능했던 철도 관련 국유재산(폐선로, 폐역사 등)에 대한 시설물 설치 허가를 지방자치단체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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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2 제1항 제1호
변경 전
국가철도공단, 사업시행자 등이 철도시설이나 폐선로, 유휴지 등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 국가철도공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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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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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점용허가
국가나 공공기관이 소유한 땅이나 시설을 특정 목적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빌려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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