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9 발의 ·
발주자가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지 않거나 조정을 검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사기간 산정·조정 의무 위반에 과태료 신설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지 않거나,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공사기간 조정을 검토하지 않은 발주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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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1조(과태료) 제2항 제1호의2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4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지 아니하거나 적정 공사기간 조정을 검토하지 아니한 발주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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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법을 어겼을 때 형벌은 아니지만 행정적으로 물리는 벌금 성격의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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