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9 발의 ·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도 조합원끼리 서로 돕는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협동조합의 공제사업 신설
지금까지는 협동조합연합회 같은 연합회만 공제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개별 협동조합도 조합원들이 낸 공제료를 적립해서 조합원을 위한 상호부조 사업을 할 수 있게 돼요. 다만 조합원의 빚이나 의무 이행을 보증해 주는 사업은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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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항
변경 전
협동조합연합회등의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변경 후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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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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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제사업
조합원들이 서로 돕기 위해 각자 낸 공제료를 모아 적립해두고, 그 한도 안에서 필요한 조합원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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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0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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