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도 조합원들을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공제사업 허용 범위 확대
기존에는 협동조합연합회 등만 가능했던 공제사업을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도 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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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4항
변경 전
협동조합연합회등의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변경 후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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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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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제
조합원들이 서로 돕기 위해 돈을 모아(공제료) 적립하고, 사고나 질병 등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를 나누어 해결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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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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