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9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섬 지역 유선ㆍ도선 운항을 지원할 때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국가도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지원 대상을 도선에서 유선까지 넓히는 법안이에요.
국가도 보조금 지급 주체로 추가돼요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만 보조금을 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국가도 함께 유ㆍ도선 운항 지원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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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1항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는 도선의 안전운항과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세 도선사업자의 노후 선박의 교체, 안전시설의 설치 및 개선, 적자 노선에 대한 손실보전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ㆍ도선의 안전운항과 공익적 기능 수행 등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교통이 단절되거나 취약한 도서 또는 오지를 오가는 노선 등 적자노선에 대한 손실보전 2. 영세 유ㆍ도선사업자의 노후 선박의 교체 3. 노후 유ㆍ도선장 안전시설의 설치 및 개선 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되고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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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선사업
유선과 유선장을 갖추고 수상에서 고기잡이, 관광 등 놀이를 위해 배를 빌려주거나 사람을 태우는 영업으로, 해운법이 아닌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의 적용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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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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