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8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섬 지역의 교통 편의를 위해 유선과 도선의 노선을 활성화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 '도선'에만 한정되었던 보조금 지원 대상을 '유선'까지 포함하여, 섬 지역의 교통수단 확보와 관광 개발을 동시에 도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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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보조금의 지급 등)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가 도선의 안전운항과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영세 도선사업자의 노후 선박 교체, 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 적자 노선 손실보전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도선의 안전운항과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1. 교통이 단절되거나 취약한 도서 또는 오지를 오가는 노선 등 적자노선에 대한 손실보전, 2. 영세 유·도선사업자의 노후 선박의 교체, 3. 노후 유·도선장 안전시설의 설치 및 개선, 4. 그 밖에 유·도선의 운항과 관련한 지역경제 활성화 개선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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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선
유선장(배를 매어두는 시설)을 갖추고 물 위에서 고기잡이, 관광, 유락 등을 위해 선박을 빌려주거나 사람을 태우는 영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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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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