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발굴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공적이 뚜렷한 참여자에게 독립유공 서훈을 건의할 수 있는 절차를 새로 만들어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발굴ㆍ지원 책무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참여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도 마련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발굴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요.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학농민혁명
1894년 봉건제도 개혁과 일제의 침략에 맞서 국권을 지키기 위해 일어난 농민 중심의 항쟁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