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과 절차를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직접 정하고, 타당성 검토 주기를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요.
소음영향도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
지금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제1종ㆍ제2종ㆍ제3종 구역의 소음영향도 기준을 법률에 직접 못박아요. 제3종 구역의 하한은 소음영향도 55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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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장래의 항공수요를 고려한 예상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공항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구역 구분 기준을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률에 직접 명시해요. 1. 제1종 구역: 소음영향도 79 이상 2. 제2종 구역: 소음영향도 75 이상 79 미만 3. 제3종 구역: 소음영향도 55 이상 75 미만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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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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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음대책지역
공항 주변 지역 중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시행하는 것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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