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6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정보위원회
국정원 예산·결산 심사를 무조건 비공개하던 방식을 바꿔, 국회법에 따라 비공개로 정한 경우에만 비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정원 예산·결산 심사 비공개 요건 변경
지금까지는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정원의 예산심사를 무조건 비공개로 했는데, 앞으로는 「국회법」 제54조의2에 따라 비공개로 하기로 정한 경우에만 비공개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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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예산회계) 제7항
변경 전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의 예산심사를 비공개로 하며, 국회 정보위원회의 위원은 국정원의 예산 내역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국회법」 제54조의2에 따라 국정원의 예산안과 결산 심사를 비공개로 하는 경우에 한해 비공개하도록 바뀌고, 정보위원회 위원이 예산 내역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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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정보원(국정원)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보 수집·분석 등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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