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6 발의 ·
새만금호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특별관리지역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조항의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특별관리지역 토지 매수 근거 유효기간 연장
환경부장관이 토지소유자와 협의해 특별관리지역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의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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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률 제12644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변경 전
제32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변경 후
제32조제4항의 개정 규정의 효력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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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관리지역
새만금호의 수질오염 방지와 오염원 해소를 위해 지정·고시되는 지역으로, 이 지역 안의 토지는 환경부장관이 협의해 매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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