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6 발의 ·

대표발의
기술자료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할 의무와 안 지켰을 때의 과태료 부과 대상을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모두에서 위탁기업만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자가 위탁기업으로 좁혀져요
지금은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할 때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모두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지는데, 앞으로는 위탁기업만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지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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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2제1항
변경 전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기술자료(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로 한정한다)를 제공하는 경우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비밀유지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변경 후
위탁기업은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수탁기업과 비밀유지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계약에 포함해야 할 사항(1호~4호)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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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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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탁기업
다른 기업(위탁기업)으로부터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기술개발 등을 위탁받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중소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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