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7 발의 ·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안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과태료 부과 대상의 명확화
기존에는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무조건 과태료를 부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상대방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어쩔 수 없이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리지 않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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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제3항제2호
변경 전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변경 후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거부한 자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이라도 상대방의 거부로 계약을 못 한 경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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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탁·위탁거래
어떤 물건의 제조, 가공이나 기술개발 등을 다른 기업에 맡겨서 처리하는 거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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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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