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6 발의 ·

대표발의
진로교육법의 적용 대상을 학생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까지 넓혀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도 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학교 밖 청소년도 진로교육 대상이 돼요
지금까지 진로교육법은 대상을 '학생'으로만 한정하고 있었는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도 진로교육의 대상에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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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대상과, 소질과 적성을 실현하는 대상에 '학생' 외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 추가돼요. 나머지 목적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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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목적과 주요 개념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모든 청소년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국가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진로체험 기관의 지원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해 교육 환경을 개선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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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업을 중단했거나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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