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6 발의 ·
피의자 신문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일정 범죄의 피의자 진술은 영상녹화를 의무화하고, 영상녹화를 하지 않을 때는 녹음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일정 범죄 피의자는 영상녹화가 의무예요
체포·구속된 피의자, 살인·강도·증뢰·수뢰 범죄, 선거범죄, 마약범죄, 강간·추행 범죄, 피해액 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범죄의 피의자, 그리고 스스로 영상녹화를 요청한 피의자는 반드시 영상녹화를 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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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4조의2제1항
변경 전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1항의 기본 내용은 그대로 두되, 체포·구속된 피의자(즉시 석방하는 경우는 제외), 살인·강도·증뢰·수뢰 범죄, 선거범죄, 마약범죄, 강간·추행 범죄, 피해액 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범죄의 피의자, 영상녹화를 요청하는 피의자에 대하여는 영상녹화를 하여야 한다는 단서가 새로 생겨요. 영상녹화 시 미리 알려주고 전 과정을 녹화해야 한다는 내용은 제2항으로 옮겨서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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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개정규정은 법 시행 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신문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시행 전에 이미 이루어진 신문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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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의자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아 수사를 받는 사람이에요. 아직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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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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