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6 발의 ·
피의자의 진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강압수사나 조서 왜곡을 막기 위해, 특정 범죄나 상황에 대한 영상녹화와 녹음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특정 범죄 피의자 대상 영상녹화 의무화
체포·구속된 피의자나 살인, 강도, 마약, 성폭력 등 중대 범죄 혐의자, 그리고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인 사기·횡령·배임 범죄 피의자의 진술은 반드시 영상으로 녹화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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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녹음)
변경 전
현재는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되어 있어, 실제 녹화 여부를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재량에 맡기고 있어요.
변경 후
체포·구속된 피의자나 살인·강도·마약·성폭력 등 특정 범죄 피의자, 그리고 피해액 5억 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범죄 피의자의 진술은 의무적으로 영상녹화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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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시점 이후에 이루어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신문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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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의자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아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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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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