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협동조합의 변경신고 부담을 줄이고, 이사회를 화상으로도 열 수 있게 하며,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경미한 변경사항은 신고 생략
지금까지는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가 신고한 사항을 조금만 바꿔도 다시 신고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만 신고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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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 의결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이 신고해야 했어요.
변경 후
신고한 사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신고하면 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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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결산, 출자, 청산 과정에서 재무상태표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내용을 보완했어요.
이사회 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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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협동조합연합회
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협동조합이 모여 만드는 연합 조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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