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협동조합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대면 회의를 허용하며, 최신 회계 기준을 반영하는 법안이에요.
행정 절차 간소화
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연합회가 설립 신고 내용을 변경할 때, 모든 사항이 아니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신고 의무를 생략할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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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설립신고 등)
변경 전
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및 변경 신고를 시·도지사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는 신고 의무를 생략할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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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에 관한 규정이에요.
이사회 회의를 원격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식을 규정해요.
결산보고서와 재무상태표 작성에 관한 내용이에요.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청산 시 필요한 서류를 규정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변경신고 관련 완화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신고 사항의 변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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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획재정부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명령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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