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6 발의 ·
정부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지 내 시설 이용자나 원인자에게 부과하던 분담금을 폐지하여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분담금 및 부담금 제도 폐지
관광지나 관광단지에 설치된 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나, 시설 건설과 관련된 행위로 인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대상자에게 부과하던 분담금과 부담금을 없애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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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4조(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
변경 전
이용자 분담금, 원인자 부담금, 유지·관리 및 보수 비용을 각각 구분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변경 후
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드는 비용을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는 내용으로 통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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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부과된 분담금이나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및 강제징수는 기존 규정에 따라 처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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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담금
어떤 시설이나 사업을 운영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서 내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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