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6 발의 ·
구속된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 지급을 제한하고, 무죄로 확정되면 이자까지 붙여 소급 지급하는 법안이에요.
구금 상태인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 제한
지방의회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으면 그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의정활동비등)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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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제4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의회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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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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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정활동비
지방의회의원이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등의 활동에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달 지급하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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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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