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9 발의 ·
구금된 지방의회의원에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지급 제한 대상 확대
현재는 구속된 의원에게 의정활동비만 안 주는 경우가 많지만, 앞으로는 공소 제기 후 구금된 상태라면 월정수당과 여비도 모두 지급하지 않도록 바뀔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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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구금된 의원에게 월정수당 등을 지급하는 데 특별한 제한이 없어요.
변경 후
지방의회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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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구금 중인 의원에게도 적용돼요. 다만 이 경우 지급하지 않는 금액은 법 시행 이후의 구금 기간에 대해서만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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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정활동비등
지방의회의원이 의정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인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를 모두 합쳐서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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