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6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도서지역 노인의 배편 요금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내항 여객선·도선 요금도 지원 대상에 추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 노인에게 예산 범위에서 내항 여객운송사업과 도선사업의 운임·요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경로우대) 제2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해운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항 여객운송사업 및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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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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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로우대
노인에게 교통비나 시설 이용료 등을 무료 또는 할인해 주는 제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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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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