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8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도서 지역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배와 나룻배 이용 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섬 지역 노인 교통비 지원
현재는 철도나 도시철도 위주로 어르신들의 교통비가 할인되지만, 섬이나 육지 사이를 이동할 때 주로 배를 이용하는 도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내항 여객운송사업과 도선사업의 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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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해운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항 여객운송사업과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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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항 여객운송사업
우리나라 영해 안에서 배를 타고 승객을 실어 나르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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