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6 발의 ·
은행이나 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 계약을 맺을 때, 금리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계약서에 반드시 적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대출 계약서에 금리 산정 근거를 포함해요
은행법이나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대출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류에 이자율을 어떤 방식으로 계산했는지, 그리고 담보나 소득 같은 산정 근거 정보를 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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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1항
변경 전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는 금융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서류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했고, 계약서류에 이자율 산정 방식이나 근거를 담아야 한다는 규정은 따로 없었어요.
변경 후
은행법 또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대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공하는 계약서류에 이자율 산정 방식과 그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 소득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해요. 나머지 계약서류 제공 의무 내용은 그대로예요.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예요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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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본인이 직접 계약 상대방이 되어 예금, 대출, 보험 등 금융상품 계약을 맺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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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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