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2 발의 ·
은행 대출 시 이자율 산정 근거를 명확히 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대출 계약서 정보 강화
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 대출 계약을 할 때, 단순히 금리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자율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산정 방식), 그리고 그 근력인 담보나 소득 정보 등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계약서류의 제공의무)
변경 전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가 계약 체결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서류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대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서류에 이자율 산정 방식과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 소득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구체화되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은행이나 저축은행처럼 금융소비자와 직접 계약을 맺고 금융상품(예금, 대출 등)을 판매하는 업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