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6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도급법에서 원사업자·수급사업자 판단 기준이 되는 대규모기업집단 범위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넓히는 법이에요.
적용 대상 기업집단 범위를 넓혀요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제조등을 위탁하거나 받을 때 원사업자·수급사업자 여부를 정하는 기준을, 자산총액이 더 큰 회사만 포함하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그보다 범위가 넓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바꿔요(안 제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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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5항
변경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제조등의 위탁을 하거나 받는 경우에 원사업자·수급사업자 여부를 정했어요.
변경 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원사업자·수급사업자 여부를 정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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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 법안에는 부칙이 없어서 시행일이나 적용례를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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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 이상인 대규모기업집단 중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이 제한되는 기업집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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