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2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대규모 기업집단과 하도급 업체 간의 공정한 거래를 위해 법적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보호 대상 기업 범위 확대
기존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규모 기업과 거래하는 경우에만 특별한 보호를 제공했는데, 이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넓혀 더 많은 규모의 대기업과 협력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보호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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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5항
변경 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제조등의 위탁을 하거나 받는 경우
변경 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제조등의 위탁을 하거나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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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적 보호 범위의 확대
이 법안은 하도급 거래에서 대규모 기업과의 관계를 다룰 때 적용되는 기준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넓히는 것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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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사업자
하도급거래에서 제조, 수리, 건설, 용역 등을 위탁하는(맡기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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