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부당노동행위 분쟁이 생겼을 때 그 입증책임을 노동자가 아니라 사용자가 지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을 사용자에게 부여
지금까지는 부당노동행위 관련 분쟁에서 입증책임을 누가 지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노동자나 노동조합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사용자가 이를 입증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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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3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과 관련한 분쟁에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제8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분쟁 조정의 요청이 있거나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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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활동을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을 주거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등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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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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