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입증책임의 주체 변경
현재는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를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있는 경우가 많지만, 개정안은 이 책임을 사용자에게 부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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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사법 원리에 따라 노동자나 노동조합이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요.
변경 후
제1항과 관련한 분쟁에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분쟁 조정 요청이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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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증책임
재판이나 분쟁에서 어떤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의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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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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