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병역면탈 방지를 위해 병무청장·지방병무청장이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진료기록을 병원에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진료기록 제출 요청 권한 확대
지금은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진료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병무청장도 요청할 수 있고 병역판정검사뿐 아니라 병적 관리를 위해서도 진료기록ㆍ치료 관련 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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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병역법」 제11조의2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역판정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ㆍ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변경 후
요청할 수 있는 주체에 병무청장이 추가되고, 근거 조문에 「병역법」 제77조의4가 더해지며, 요청 목적에 병역판정검사뿐 아니라 병적 관리도 포함되는 것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요건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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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병역 대상자와 다르게 병무청이 별도로 병역 사항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해요. 병역면제나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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