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1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병역면탈 방지를 위해 병무청이 특정 대상자의 진료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병적 관리 강화
발의 의원들은 병역면탈(군 복무를 속여 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진료 기록을 사후에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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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3항제10호
변경 전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역판정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변경 후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병적 관리 등과 관련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역판정검사대상자 등의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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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병적 별도관리
병역법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결과나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사람을 분류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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