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5 발의 ·
정부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가벼운 위반행위에 대해 벌금 대신 과태료를 물리도록 3개 법률을 고치는 법안이에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제조·수입·판매·사용이나 재고물량·수급관리 조사를 위해 요구한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거부·기피하면, 종전에는 200만원 이하 벌금이었지만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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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34조(벌칙)
변경 전
자료 제출 요구 또는 의견 진술 요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자료 제출 요구 또는 의견 진술 요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삭제되고, 대신 제36조 과태료 규정으로 옮겨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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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전에 있었던 위반행위에는 종전의 벌금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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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전과기록이 남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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