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6 발의 ·
정부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공중보건 관련 자료 제출 거부 시 처분 완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조사나 수급관리를 위해 요구한 자료를 내지 않거나 의견 진술을 거부할 경우, 기존 2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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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34조
변경 전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요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변경 후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요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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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벌칙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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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벌금
형사 재판을 통해 범죄 사실에 대해 내리는 형벌로,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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