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5 발의 ·
외국인등록증을 사진 파일이나 복사본으로 부정 사용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외국인등록증 부정사용의 범위 확대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이나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할 때, 등록증 실물뿐 아니라 그 전자적 이미지 형태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도 포함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3제4호
변경 전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이나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자기의 외국인등록증이나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각각 알선하는 행위
변경 후
'외국인등록증'에 그 전자적 이미지 형태 또는 복사본이 포함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나머지 부정사용·제공·알선 금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외국인등록증
일정 기간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등록해서 발급받는 신분증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