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2 발의 ·
외국인등록증의 사진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부정사용 범위 확대
기존에는 외국인등록증 실물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만 처벌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을 통과하면 사진이나 복사본 같은 형태도 포함되어 처벌 범위가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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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3제4호
변경 전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이나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자기의 외국인등록증이나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각각 알선하는 행위
변경 후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의 전자적 이미지 형태 또는 복사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자기의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의 전자적 이미지 형태 또는 복사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각각 알선하는 행위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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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하게 사용
신분증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속임수를 쓰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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