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5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사회서비스의 공급을 늘리고 품질을 높이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체계를 새로 만드는 제정 법률안이에요.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시행계획·지역계획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사회서비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계획을 세워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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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서비스의 확대 및 고도화, 품질 개선, 혁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이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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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없음, 시행일 미제공
이 법안에는 부칙이 없어서 시행일이 언제부터인지는 이 정보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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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서비스
돌봄, 복지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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