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고 품질을 개선하며 혁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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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서비스의 확대·고도화, 품질개선, 혁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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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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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서비스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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