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5 발의 ·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을 120일 안에 하고 결정 즉시 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결정 후 통보 의무 명문화
질병관리청장이 위원회 의견을 들어 보상 여부를 결정하면 그 결정을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의무가 명확히 규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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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1조제3항(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변경 전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질병, 장애 또는 사망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변경 후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정을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고, 부득이한 사유로 120일 이내에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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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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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예방접종이나 예방·치료 의약품 때문에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가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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