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0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건축물의 환경·인체 유해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하면 건축주에게 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장기방치 건축물 유해성 조사 신설
환경부장관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실태조사로 공사중단 총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확인된 건축물에 대해 환경 및 인체 유해성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근거가 새로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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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의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유해성 조사)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부장관이 공사중단 총 기간 10년 이상인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해 정기적으로 환경 및 인체 유해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조사 결과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건축주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하며,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의 시기·방법·범위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을 신설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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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공사가 중단된 채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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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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