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공사 중단으로 방치된 건축물의 유해성을 조사하고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장기 방치 건축물 유해성 조사
10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환경과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나오는지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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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의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유해성 조사)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10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유해성 조사를 실시하고, 기준 초과 시 건축주에게 조치를 명하거나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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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출허용기준
대기나 수질 등 환경에 영향을 주는 물질을 배출할 때 허용되는 최대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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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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