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에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에도 융자할 수 있도록 용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에 대한 융자 신설
주택도시기금의 도시계정 용도 중 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융자 목록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이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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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2항제3호가목(기금의 용도)
변경 전
도시계정 용도 중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융자로 규정하고 있고, 그 각 목(가목부터 다목까지)에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제3호의 각 목 중 가목으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이 신설되고, 기존의 가목부터 다목까지는 나목부터 라목까지로 순서가 밀려 그대로 이어져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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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택도시기금
주택 건설과 도시 재생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조성·운용하는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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