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공사가 중단되어 방치된 건축물을 정비할 수 있도록 관련 기금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방치된 건축물 정비 지원
공사가 중단되어 오랫동안 방치된 건물들을 철거하거나 완공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정비기금'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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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주택도시기금의 도시계정 용도 중 특정 기금이나 특별회계에 대해서만 융자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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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택도시기금
주택 건설, 구입, 임대 등 주택 관련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공공의 자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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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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