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어선도 위치발신장치만 갖추면 대면 신고 없이 자동으로 출입항 신고가 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특정해역 출어 어선도 자동신고 대상에 포함
지금은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정상 작동하며 출입항해도 특정해역이나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두어 직접 대면 신고를 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경우가 이 예외에서 빠져서 자동신고로 출입항 신고가 인정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제3호(출입항 신고)
변경 전
3. 특정해역이나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경우
변경 후
제3호에서 자동신고 예외 사유로 규정하던 것 중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경우가 빠지고,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경우만 남아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선위치발신장치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해 알려주는 장치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