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어선이 특정 해역에 나갈 때도 위치 발신 장치가 있다면 자동으로 출입항 신고가 인정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비대면 자동 신고 확대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어선은 특정 해역에 나갈 때도 직접 대면하여 신고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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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제3호
변경 전
특정해역이나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경우
변경 후
조업자제해역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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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선위치발신장치
어선의 위치 정보를 자동으로 전송하여 어선의 안전한 항행과 조업을 돕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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