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새로 짓거나 늘리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관련 타당성재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맡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공보건의료기관 신·증축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지금까지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이면 공공보건의료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었는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신ㆍ증축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로 새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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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2항제11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신ㆍ증축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 사유로 새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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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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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재정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경제성과 정책적 필요성을 미리 검토하는 절차예요. 기획재정부장관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 사업에 대해 실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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