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공보건의료시설 건립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타당성재조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공보건의료시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공공보건의료시설은 지역 균형과 공공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율만 따지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적시에 건설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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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제1항
변경 전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공보건의료 관련 타당성재조사를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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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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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공공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지를 미리 검토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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