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5 발의 ·
건축물의 범죄예방 기준을 정할 때 화재나 침수 같은 재난 상황에서의 피난과 안전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범죄예방 기준에 재난 안전 요소가 추가돼요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물, 건축설비,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고시할 때 화재, 침수 등 재난 발생 시 피난, 피해 경감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의2제1항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변경 후
이 경우 범죄예방 기준은 화재, 침수 등 재난 발생 시 피난, 피해 경감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후단이 신설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범죄예방 기준
주거침입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 건축설비, 대지를 어떻게 설계·시공해야 하는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