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5 발의 ·
건축물의 범죄예방 시설을 만들 때 화재나 침수 같은 재난 상황에서의 안전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범죄 예방과 재난 안전의 조화
현재는 범죄를 막기 위한 시설(방범창 등)을 설치할 때 그 기준에 집중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법안은 방범 시설이 오히려 화재나 침수 시 대피를 방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난 상황에서의 피난과 안전도 함께 고려하도록 내용을 추가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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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범죄예방 기준은 화재, 침수 등 재난 발생 시 피난, 피해 경감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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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방지하거나 범죄를 저지르기 어렵게 만드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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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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