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물이 심하게 오염됐을 때 시장·군수·구청장도 영업 중지를 권고받고, 그로 인한 손실은 보상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권고 대상에 기초자치단체장이 추가돼요
지금은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만 오염 대응 조치를 권고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권고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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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2제1항
변경 전
환경부장관은 하천·호소등이 오염되어 수산물의 채취·포획이나 물놀이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행위를 금지·제한하거나 자제하도록 안내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것을 시·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다.
변경 후
조류, 유류 등으로 오염된 경우에는 기존 조치에 더해 그 행위를 위한 영업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도록 하는 조치도 포함되고, 권고 대상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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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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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천·호소등
하천과 호수·저수지 등 물이 고이거나 흐르는 공공수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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